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에 대한 총 2건의 신고로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이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게임위가 지난달 1일부터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의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제도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와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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