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통행차단, 대규모 퇴거명령, 신변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현지 입주기업과 남측 근로자에게 모든 통신 수단을 활용해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개성공단 지원 역할을 맡은 남측 민간재단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에 우리 국민의 신변과 관련한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북한 당국에 의한 남한 주민의 체포ㆍ구금ㆍ억류 △남한 주민의 범죄 또는 남한 주민에 대한 범죄 발생 △남한 주민의 신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등을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에 개성공단 내 도로 등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ㆍ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재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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