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리비아 서부도시 미스라타의 반정부군 측은 최근 카다피 친위군이 적십자사 마크가 붙은 헬기를 이용해 미스라타항에 대함기뢰를 투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결의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은 반군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토군 관계자는 주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특성상 헬기는 그 움직임을 탐지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리비아에서는 정부군이 나토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민가에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민간인에게 무기를 지급한 뒤 이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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