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 도입법, 한나라 142명 공동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 의원 142명은 9일 나경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42명은 한나라당 전체의원인 172명의 82.6%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에 신청을 원하는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유권자는 누구나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에 대한 사무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김성식 김성태 등 대부분의 소장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인 홍사덕 김선동 윤상현 구상찬 등과 친이(친이명박)계인 이상득 안상수 이재오 이군현 권택기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공천제도 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을 잘 설득하면 내년 총선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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