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비대위원장을 분리한 건 (주류측 독식을 우려하는) 소장파 때문에 걱정해서 내가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최고위원은 “소장파가 주장하는 당헌 30조 조항은 대표최고위원이 지금처럼 사퇴한 경우가 아니라 대표최고위원이 형식상 존재하지만 일을 못할 경우 직무대행만 하는 것”이라며 “소장파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당 혼란을 막기 위해 좀 자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굳이 비대위의 존재근거를 대면 당헌 26조에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충분히 논의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메모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선 “비대위는 직접 당으로부터 선출된 게 아니어서 강제권한이 없다. 임시기구에 불과하다”며 “소장파들이 우려하는 대로 비대위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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