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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대상에 행정처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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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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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불법어업 신고대상에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대상에서 종전에는 사법처분만 해당됐으나 이제부터는 행정처분(포상금 10만원)도 포함된다.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20만원)을 설정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규정명칭도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어업인들의 인식이 쉽도록 간소화했고, 신고대상도 확대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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