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스팀' 용어 금지소송 패소

  • LG전자, 월풀 '스팀' 용어 금지소송 패소

LG전자가 미국 월풀사(社)를 상대로 건조기 광고에서 '스팀(증기)'이라는 용어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각) 판결문에서 "월풀 건조기가 실제로 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월풀 건조기가 증기를 뿌리지 않고 차가운 물과 온풍을 분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광고에서 증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했다며 지난 2008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배심원단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이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LG전자에 유리하게 평결한 바 있으나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뒤집혔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월풀이 찬물 스프레이를 증기라고 속이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항소 등 모든 대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월풀이 2008년 1월 LG전자의 냉장고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및 수입 금지조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이래 각종 사안을 놓고 법적 공방을 계속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