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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청렴지킴이 114’ 제도 도입… 전직원 청렴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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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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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했다. 이들은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부당사례나 관행을 발굴·타파한다.

아울러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11일과 12일 이틀간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전직원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서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분임토의를 통해 내·외부 갈등사례, 알선·청탁 및 부당업무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청은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해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관계자를 해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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