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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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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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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판ㆍ검사로 일하다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판ㆍ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도 전관예우 금지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의 신규ㆍ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오전 0시∼6시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이 개시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공포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포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 면허 외에 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도 시설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69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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