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후순위채권 예금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대행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예금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강매사례와 허위과장 영업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돼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모두 2974명에 금액은 1132억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고 가입한 예금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예금자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예금자 동의 없이 보통예금통장을 후순위채권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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