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은 2층에서 3층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4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고 각각 1가구, 3가구였던 가구 수 제한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주택 층수가 높아지고, 거주 가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실거주 편의성 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임대수익 증가로 인한 사업성 개선도 뛰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가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택지는 20대 1,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 28만5000㎡는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필지는 최고 16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용지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판교 단독주택용지는 지난 2008년 3.3㎡ 당 800만~850만원에 공급됐지만 현재는 호가가 1000만~1500만원까지 뛴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 필지에 2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어 수익을 내거나 점포 겸용 주택을 여러 가구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택지지구 단독주택지는 지난해 말부터 판매실적이 개선돼 물량 적체가 해소되면서 연말까지 판교·청라신도시와 기업·혁신도시 등 전국 30여곳에서 3200여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달부터 LH가 성남 판교,부천 여월지구 등에서 7개 필지를 분양하고 내달부터는 충주기업도시에서 주거전용 194개 필지,블록형 3개 필지 등 197개 필지 등이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인천 청라에서 분양 대기 중인 주거전용 234개 필지, 점포겸용 117개 필지 등이 공급되고,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11월께 주거전용 417개 필지,점포겸용 351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지가 전망이 좋은 편이나 단기적인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적정한 임대수익률이 기대되는 단독주택지를 골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의 시세를 체크해야 한다”며 “미분양과 미입주가 적은 지역이면서 도심권과 가깝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위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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