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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중학교 미 졸업자, 병역면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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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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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 “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과 중학교 미 졸업자에 대한 병역 면제 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가대표의 군 면제와 관련해서도 점수제를 도입해 한번이 아니라 꾸준히 성적을 거둬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청장은 이 밖에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 등은 청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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