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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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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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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철회 여부가 오리무중이다.

법원은 11일 삼부토건 등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예정된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연기했다.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놓고 채권금융기관과 삼부토건이 신규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법정관리 개시를 늦춰줬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삼부토건처럼 채권자 이익을 가리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을 넘겨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철회를 할 지 아니면 법정관리로 들어갈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법정관리를 철회하려면 헌인마을 공동 개발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삼부토건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인 동양건설의 대주주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아직까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도 문제다.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대주단과 동양건설 채권단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으로부터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받고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헌인마을 PF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원 중 삼부토건의 몫인 1050억원을 갚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의 책임인 ABCP 1050억원까지 떠안는걸 거부하고 있다. 대주단 역시 삼부토건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동양건설은 연대보증자인 삼부토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동양건설 채권은행들도 삼부토건이나 법정관리의 원인인 PF 대주단에서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첩보증에 따른 문제가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중첩보증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사업진행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단과 채권단,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도 오후 5시 열리는 법원의 심문기일을 통해 법정관리 개시 연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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