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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무료 법률서비스'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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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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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오는 6월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대한변협과 13세 미만 성폭행 피해 아동에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변협은 아동대상 성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아동법률지원 변호사단 등 426명을 지원키로 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과 피해 아동 조사 방법과 방향을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증거보전 청구, 피해아동 진술녹화실 조사 때 외부 모니터링으로 의견 제시,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손해배상 청구, 재판 참여 등에까지 민ㆍ형사상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성폭력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 상황을 논리적이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해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고 범죄 피해자 지원 및 권리 구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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