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이 캐나다에 설립한 교육기관이 한의대 예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혼동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격을 갖춰 이 기관에 들어가 교육받으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 기관이 낸 보험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캐나다 밴쿠버에 한의학 과정이 개설된 사설 경력훈련 기관을 설립해 서울 모 여대 등에 한국사무실을 설치,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졸업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등록금 등으로 모두 8700여만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기성 짙은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최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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