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140여개 업체의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판매실적은 태양광․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 국내 판매 2200억 원, 해외수출은 태양광․태양열 분야에서 약 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보급사업 참여증대, 제품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로부터 품질과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아 품질향상 등 인증신뢰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판매실적은 전체 2200억 원 중에서 태양광모듈이 1700억 원(77%), 지열 200억 원(9%)으로 2개 분야 매출이 85%이상 발생했다. 지열은 공공기관의무화사업에 설치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
인증제품의 해외수출은 태양광모듈이 600억 원(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국내 인증제품이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40여개 업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인증건수는 총 908건이며, 태양광 및 지열분야의 시장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성능검사 비용의 80%를 지원(연2회)한다. 인증제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제품 의무구매 및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인증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표지(마크)를 사용해 인증 설비 홍보(제품 팜프렛, 언론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및 신재생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인증제품을 점차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품 인증을 활성화해 국내기업의 매출향상과 수출시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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