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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의사 반한 강제입원.. 병원장에 경고조치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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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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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B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 관할 지자체장에게 해당 병원장들을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A·B병원장이 2009년 11월과 작년 2월 뇌병변장애 1급의 정모(31)씨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정씨에게 장애가 있긴 하나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A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병원장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B병원에 대해서도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해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입원과정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과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장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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