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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폭행 女교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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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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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제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 약속된 집합시각보다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두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도 무차별적 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여교사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담당 업무가 정지됐다.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징계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서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주 안에는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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