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축물 소유자가 시청과 등기소를 여러번 방문하여 건축물 등기부를 직접 변경 처리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축물 소유주도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등기촉탁 절차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시 건축공무원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뿐만 아니라,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의 변경처리 결과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무료로 소유주에게 송부하여 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의 편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