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자영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해 광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해당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써 허위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례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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