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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관전실 설치해주겠다며 소비자 유인한 분양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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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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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자영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주겠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자영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 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해 광고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해당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써 허위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례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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