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재생 법제개편’ 공청회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주민 40여명이 발표자의 발언을 막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항의해 행사가 중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해 사업지연시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여전히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도 주민들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정부가 새로 지구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불합리한 서면결의서 동의 과정,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등도 여전히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추진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의 경우는 소급적용하기가 힘들어 최초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부터 적용하게 되지만, 기존의 지구지정된 곳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됐던 단국대 김호철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번 방안을 통해 충분히 반영 및 마련했는데 공청회 진행을 무산시킨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법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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