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도 대폭 증가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내 불공정 거래 혐의 건수는 총 338건이었다.
코스닥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는 전년 대비 10건 증가한 213건으로 전체의 63.02%에 달했다. 파생상품시장도 39건 증가한 66건을 기록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44 감소한 59건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불공정거래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이 76건(28.0%), 지분보고의무 위반 62건(22.8%), 부정거래 12건(4.4%) 순이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미공개정보는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젓뱐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로 취한 부당이득은 평균 14억300만원이었다.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 초과 종목도 30건(34.9%) 발견됐다.
이런 부당거래 혐의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면서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세조종의 경우 대량의 허수성 호가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 자주 쓰였다.
또 소형주를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고가의 분할 가장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 단기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도 많았다.
감시망을 피해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내거나 사이버 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의 시세조종도 나타났다.
시세조종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액은 종목당 평균 12억1200만원이었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종목별 평균 위탁자수는 30명이었고, 50명을 넘는 경우도 13건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중 자본잠식 탈피 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명의를 도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액주주 운동을 빙자해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부정거래 혐의도 지난해 14건이나 발생했다.
부정거래는 대부분 호재성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뒤 자신들은 주식을 파는 식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다”며 “향후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큰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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