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광주지법 파산1부는 12일 남영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창난 대표이사 등 2명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 채권과 담보권을 조사키로 했다. 오는 8월 8일까지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