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건설 회생절차 개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광주지법 파산1부는 12일 남영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창난 대표이사 등 2명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 채권과 담보권을 조사키로 했다. 오는 8월 8일까지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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