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도착 연쇄 살인사건' 공범 망명 허용금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프랑스는 ‘뒤트루(Dutroux) 소아 성도착 연쇄 살인사건’ 공범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셸 메르시에 법무장관은 11일 남편의 소아 성도착 증세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된 미셸 마르탱을 프랑스에 망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마르탱은 지난 1996년 당시 성도착자인 남편이 소녀들을 납치하고 성폭행했으나 묵인했다. 이에 피해자 2명은 굶어 죽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5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10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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