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횡령사건…신한은행도 책임”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에서 신탁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한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산업㈜과 이 회사 자금부장이던 박모 씨, 자금과장이던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와 박씨가 신한은행에 898억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박씨 등의 요구에 따라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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