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삼화저축銀 대주주에 구속영장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붙잡히면 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지난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씨는 또 다른 소유주 김모(잠적)씨와 공모해 이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소재를 파악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