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타오바오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리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이랜드가 중국 최고의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왕(淘寶網)을 상대로 낸 짝퉁소송에서 최종 승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랜드 중국법인의 최종양 사장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랜드 짝퉁 상품 판매를 용인해준 타오바오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수년전에 중국인 두(杜)모씨가 자사의 인기브랜드인 ‘티니 위니(TEENIE WEENIE, 小態威尼)’와 ‘이랜드(E-LAND, 衣戀)’의 짝퉁상품을 타오바오왕을 통해 판매하는데 대해 판매중단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에 들어가 지난달 25일 2심격인 상하이(上海) 제1중급법원에서 권리침해를 인정받았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2심이 최종심이다.

두씨는 타오바오망을 통해 이랜드 브랜드를 시가보다 5∼10배 가량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써왔으며, 이랜드는 타오바오망에 두씨의 불법 상품정보 삭제는 물론 판매대금 수수를 위한 계좌 동결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측은 “타오바오망이 이랜드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알고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두씨의 불법행위를 도와줬다”며 “공동권리침해행위여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타오바오는 이랜드측에 짝퉁상품을 온라인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랜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사장은 "타오바오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내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왕은 지난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악명높은 마켓(notorious markets)’으로 2년 연속 분류될 정도로 위조 또는 해적상품이 많이 거래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올해로 중국 진출 17년째인 이랜드는 중국에서 여성의류를 중심으로 고가 브랜드로 자리잡아 짝퉁 상품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여성복시장에서 이랜드의 패션 매출 순위가 2007년 4위에서 2008년, 2009년에는 2위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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