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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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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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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독립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4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수혜자인 국민에 대해 충실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위험 허용 한도 안에서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 할 의무가 있다"며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화 하도록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것을 적시했다"며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는 기금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향후 주식 투자 메리트가 크게 떨어져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각국의 연기금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로 정부의 기업 간섭이 우려된다'는 재계 목소리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정부 위원 수를 줄이고 연금법상에 가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善管注意)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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