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 공갈협박' 최희진에 징역 2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3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 공갈협박' 최희진에 징역 2년 선고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작사가 최희진(38)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판사는 1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희진은 한때 연인 사이었던 가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고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는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해 태진아·이루 부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