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금감원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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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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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거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유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모 금융사의 감사와 부사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한 저축은행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유씨의 피의자 직접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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