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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후보 전 특보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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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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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14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불법으로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된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차리고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에게는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3월까지 엄기영 후보가 회장으로 활동했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민단협)’ 조직특보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 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씨는 20일 이상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3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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