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이 14일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이같은 불법적 미사일 기술 교환은 "인접한 제3국을 통해"이뤄졌다.
이와 관련, 다수의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3국이 중국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뒤 유엔 안보리가 취한 제재 조치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다.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는 북한과의 핵, 미사일 기술 교역 금지와 함께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 고려항공과 이란 에어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 이송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와 관련 부품들을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물리적 검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은 전세기 편을 통한 수송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항공기들은 일반 공항과는 달리 엄격한 검색 및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허브 공항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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