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 은행 임원들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계열은행 감사 등으로 채용해 로비에 이용한 정황은 다수 포착됐으나,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 '월급 형태'로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이 유씨 외에 다른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유씨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행장이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는 두 세 달 치인 600만원, 900만원을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가 이렇게 받은 돈을 관리해 온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유씨가 김 행장에게서 다달이 받은 3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시기와 유씨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관련 직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한테서 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같은 불자로서 형님·동생하며 지내던 사이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체포한 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날 오전 유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완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해준 4조5000여억원이 사업 인허가 지연, 이자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화되자 임직원 친인척·지인 170여명의 명의로 7500여억원을 신용대출한 뒤 이 돈으로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정상여신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 명의대여자들의 공모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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