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조모(66)씨는 “대전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다”면서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안정적 해설사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규 선발시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문화부 지침은 ‘해설사 활동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을 따르더라도 65세를 초과한 자가 해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지자체가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부보다 활동연령을 더 높이 정할 수도 있고, △신규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게 인권위 측의 판단이다.
또 인권위는 “65세 이하로 지원 연령을 제한해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대전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해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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