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前직원들 임원 협박해 26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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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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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윤모(46) 씨 등 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하는데 자신과 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뒤 SPC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대출금 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은행측에 발각돼 2005년 1월 은행을 그만뒀다.
 
 그는 다음달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10억원을 주지않으면 부동산 차명 구입, SPC를 통한 불법 시행사업 등을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모(42) 씨는 차명계좌에 지인을 추천하지 않아 임직원들과 충돌하자 2004년 11월 퇴직금 등 1억7000만원을 받고 회사를 사직했다.
 
 김씨는 윤씨가 10억원을 뜯어낸 직후인 2005년 5월 강 감사에게 “불법 SPC 설립과 차명 대출 등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28·여) 씨 등 다른 2명도 이와 동일 수법으로 협박해 각각 5억, 6억원씩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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