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은 ▲녹색기술 인증대상 기존 61개에 신규 24개를 추가(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해 85개로 확대 ▲녹색사업 인증대상은 기존 95개에 신규 10개를 추가(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 보급)해 105개로 확대 등이다.
이 외에 ▲녹색기술 인증 시 평가항목 중 기존 시장성(30점)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40→60점) 및 녹색성(30→40점)의 배점 상향 ▲녹색사업 인증 시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20점)을 정책적합성으로 대체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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