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6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정상익 솔로몬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 이윤규 신강산업개발관리 대표이사, 안병용 시장, 여우석 신강산업개발관리 회장, 이희보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2팀장.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공원인 추동근린공원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6일 신강산업개발관리(주), 한국토지신탁, 솔로몬투자증권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 123만8018㎡ 부지는 2015년까지 민간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공원에는 전망쉼터를 비롯해 수변카페, 물빛쉼터, 전망테라스, 조각공원, 익스트림파크 등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마련된다.
또 한옥체험마을, 과학체험터 등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숲속운동마당과 실버운동마당, 요가마루, 퍼니트리놀이터 등 레저·스포츠 공간도 자리한다.
약초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녹지자연도 등급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본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원면적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에 기부채납되고, 20% 이하는 아파트 건설 등 수익시설부지로 활용된다.
총 사업비 7680억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에서 공사비 5290억원을, 솔로몬투자증권에서 부지매입비 1300억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당초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4.17%(5만1695㎡)에 그치는 등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지가 80% 이상인 추동근린공원은 시가 사유지를 사들여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마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하지만 최근 신강산업개발관리(주)이 공원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동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정부의 지원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왔다”며 “자금조달, 사업추진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해 민간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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