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대규모 민자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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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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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만여㎡ 부지 2015년까지 시민 개방’

의정부시는 16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정상익 솔로몬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 이윤규 신강산업개발관리 대표이사, 안병용 시장, 여우석 신강산업개발관리 회장, 이희보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2팀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공원인 추동근린공원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6일 신강산업개발관리(주), 한국토지신탁, 솔로몬투자증권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 123만8018㎡ 부지는 2015년까지 민간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공원에는 전망쉼터를 비롯해 수변카페, 물빛쉼터, 전망테라스, 조각공원, 익스트림파크 등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마련된다.

또 한옥체험마을, 과학체험터 등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숲속운동마당과 실버운동마당, 요가마루, 퍼니트리놀이터 등 레저·스포츠 공간도 자리한다.

약초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녹지자연도 등급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본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원면적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에 기부채납되고, 20% 이하는 아파트 건설 등 수익시설부지로 활용된다.

총 사업비 7680억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에서 공사비 5290억원을, 솔로몬투자증권에서 부지매입비 1300억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당초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4.17%(5만1695㎡)에 그치는 등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지가 80% 이상인 추동근린공원은 시가 사유지를 사들여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마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하지만 최근 신강산업개발관리(주)이 공원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동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정부의 지원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왔다”며 “자금조달, 사업추진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해 민간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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