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도 적극 협력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은 기존 이통 사업자에 비해 20%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저가형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저가형 이통통신사는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로 KT· SK텔레콤 등으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용자들은 영상통화, 발신번호 표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등 15가지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4일 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MVNO의 단말 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간 설비연동 △설비설치 비용에 대한 MVNO 부담 방안 등에 관해 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단말기의 경우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초기에는 직접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 6월까지는 SK텔레콤으로부터 재고 단말기를 지원받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 간 자율 대상이었던 부가서비스도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상통화, 발신번호 표시,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SK텔레콤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합의안 도출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 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뤄져 MVNO 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발표에 맞춰, SK텔레콤은 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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