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분광계(spectrometer)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위반가액 5억5078만원)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한 채 과징금 3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처럼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인천공항세관 등 6개 세관에서 모두 33개 법인, 과징금 3억5366만원(위반가액 56억982만원)에 이른다”며 “미부과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라”고 관세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울산세관은 작년 11월 A사가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1963만원의 관세를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징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 창원세관 등 3곳에 대해서도 “B재단법인 등 4개 법인이 수입한 전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잘못 적용해 관세 6863만원, 부가세 5492만원 등 1억2355만원을 덜 걷었다”며 역시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 징수한 농어촌특별세 667만원에 대해선 환급 조치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관세청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올 2월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