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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부과 관세·과징금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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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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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세관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3.5억 미부과 적발<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인천공항세관 등이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분광계(spectrometer)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위반가액 5억5078만원)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한 채 과징금 3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처럼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인천공항세관 등 6개 세관에서 모두 33개 법인, 과징금 3억5366만원(위반가액 56억982만원)에 이른다”며 “미부과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라”고 관세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울산세관은 작년 11월 A사가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1963만원의 관세를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징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 창원세관 등 3곳에 대해서도 “B재단법인 등 4개 법인이 수입한 전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잘못 적용해 관세 6863만원, 부가세 5492만원 등 1억2355만원을 덜 걷었다”며 역시 추가 징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 징수한 농어촌특별세 667만원에 대해선 환급 조치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관세청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올 2월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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