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아닐시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했을때,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된다.
잠긴 집 문을 열어달라거나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특히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중 1만7692건(1.2%)이나 됐다”며 “이 중 일부는 위중했겠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통, 감기나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은 경우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경우 △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인데 경찰이 아닌 119를 부르는 경우 등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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