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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20억·부당지원행위 10억까지 신고포상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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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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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배까지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0억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현재 최고 1억원인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사원판매행위와 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재 최고 1000만~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돼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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