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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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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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친일행위를 이유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포우(抱宇) 김홍량씨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나 지난달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아들 김대영(74) 전 건설부 차관은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차관은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 등을 서훈 취소 사유로 들고 있는데 취소의 근거가 된 친일인명사전조차 공적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는 나머지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 과정에서 후손이 제출한 해명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는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석방 후에는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후원했다.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재력가로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제에게 강요ㆍ수탈당했을 뿐 한 번도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김홍량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최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훈 취소에 반발해 후손이 법적인 절차를 밟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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