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9일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대위는 본점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관리인의 업무와 매각작업을 위한 회계실사가 완전 중단된 상태라고 예보는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검찰 수사자료 협조 등을 위해 사무실에 출입하던 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업무용 USB와 서류를 강탈하고 수사자료를 갖고 나오던 저축은행 직원에게서도 사무실 열쇠뭉치를 강탈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간 저축은행 관리인은 비대위 측에 수차례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불법점거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저축은행 여신고객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처리 곤란, 저축은행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정지된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 및 대출자 등 선의의 금융거래자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17일 비대위 위원장 김옥주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대위와의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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