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은행별로 제정.공시토록한 은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까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은 특히 은행법 23의4조 및 동법 시행령 17의4조에 정하도록 한 법정사항과 이를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은행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임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지게 된
은행장, 감사,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은 자율사항이다. 다만, 연임 시에는 재임기간 중의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구성 현황, 이사의 자격요건,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법정사항이며 주주구성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이사의 자격요건 등은 자율사항이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기능, 운영실적 평가는 법정사항이며 관련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 리스크관리위원회․보상위원회, 기타 은행 특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은 자율사항으로 구분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규범의 공시로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규율기능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범의 제정 및 공시와 관련해서는 향후 금감원 종합․부문검사를 통해 은행별 규범 운영의 적정성 등 확인․점검 예정이며 매년 은행은 이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실적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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