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을 할수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