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로 1년간 퇴임지 사건 못 맡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17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을 할수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