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한 수사를 하고 이에 이택돈 의원이 사퇴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형이 확정돼 복역했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재심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