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서 증거서류를 찾기 위해 초량동 본점을 방문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본점 시설물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몰래 빼돌려 일부 서류를 은닉했다고 17일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중요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이 빼돌려졌지만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찰은 아무 조치 없이 되레 부산저축은행 건물 열쇠를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는 게 위법이라고 했다”며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중요 서류들이 보관돼 있는 별관 열쇠를 따로 보관해온 것으로 의심되며, 중요 서류들을 몰래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별관 건물 폐쇄회로(CC)TV 화면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관할 부산 동부경찰서에 비대위 관계자를 고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불법 점거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대위측의 점거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 매각 준비작업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지연될 경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등의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