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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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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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과 조성토지에 대한 권한이 IFEZ 청장에게 위임 또는 확대됐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승인에 따른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실시계획 승인은 총 316일이 소요됐는데, 중앙부처에서는 270일, 인천시에서 46일이 각각 걸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또는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조성 토지의 공급과 관련, 산업 ․ 연구 ․ 공공시설 용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제청장에게 확대됨으로써 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IFEZ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에 따라 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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