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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대주주 이혼으로 주주권 변동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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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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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상장사 주주들의 이혼 사유로 주주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홍보업체 가운데 상하이 A주 상장 1호인 ‘란써광뱌오(蓝色光标)’는 지난 주말 회장의 이혼 때문에 주주권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했다.

란써광뱌오는 쑨타오란(孫陶然) 회장이 이혼계약서에 따라 전처 후링화에게 지분 4.59%를 양도한다고 밝혔다. 양도 후 쑨 회장은 지분이 5.03%로 줄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다.

쑨 회장의 전부인 후링화는 지분 4.59%에 해당하는 551만주를 보유, 란써광뱌오의 최근 주가 30위안으로 계산하면 1억6000만위안의 재산가가 된다. 그녀는 이혼 전에 란써광뱌오 지분이 한 주도 없었다.

앞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쩐공푸(真功夫)도 차이다뱌오(蔡達標) 회장의 이혼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 전 부인인 판밍펑이 차이 회장의 지분을 위자료로 청구하며 광둥성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판밍펑은 차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절반인 25%를 요구했다. 만약 그녀가 다음달 20일 열리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주주권 변동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판밍펑은 이 재판을 위해 소송비로만 239만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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