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보업체 가운데 상하이 A주 상장 1호인 ‘란써광뱌오(蓝色光标)’는 지난 주말 회장의 이혼 때문에 주주권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했다.
란써광뱌오는 쑨타오란(孫陶然) 회장이 이혼계약서에 따라 전처 후링화에게 지분 4.59%를 양도한다고 밝혔다. 양도 후 쑨 회장은 지분이 5.03%로 줄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다.
쑨 회장의 전부인 후링화는 지분 4.59%에 해당하는 551만주를 보유, 란써광뱌오의 최근 주가 30위안으로 계산하면 1억6000만위안의 재산가가 된다. 그녀는 이혼 전에 란써광뱌오 지분이 한 주도 없었다.
앞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쩐공푸(真功夫)도 차이다뱌오(蔡達標) 회장의 이혼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 전 부인인 판밍펑이 차이 회장의 지분을 위자료로 청구하며 광둥성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판밍펑은 차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절반인 25%를 요구했다. 만약 그녀가 다음달 20일 열리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주주권 변동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판밍펑은 이 재판을 위해 소송비로만 239만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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