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공자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월 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고 7월 하순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뒤 9월달에 최종 입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방향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매각 중단 이후 변화한 시장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서 공자위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금융지주사의 입찰 법령상 95% 이상의 지분을 사야만 한다는 부분은 완화되는 것인가.
△(민상기) 지난해 우리금융 매각 진행시 금융지주사들의 지분인수 규모를 95%, 100% 등으로 한정하면 경쟁 여건상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보고를 주관사 등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여건이 더 넓혀지기 위해 법령이 완화되는 것에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는 시행령 변경사항인데 공자위는 이를 토론하고 개정하는 구체적 주체가 아니라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 공자위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논의는 없었나.
△ (김용범) 매각 주관사와 예보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자위가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공자위의 공동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부처 간 이의가 없다면 통상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이 기간은 입찰 절차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매각 완료일은 언제까지 보고 있나.
△ (민상기) 6월 29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기간을 20일까지로 했으나 요번에는 LOI를 한달 6주로 받을 생각이다. 그만큼 서두를 생각이 없다. 예비 심사는 한 달 정도, 7월 하순 정도를 예정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검토를 통해 최종 입찰은 9월달 정도에 하게 될 것이다.
-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 (민상기) 특정한 플레이어에 대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다. 아직 특정 기관이 공자위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 다른 지주사들이 입찰하지 않고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입찰을 참여했을 경우도 유효경쟁이 성립하나.
△ (민상기) 입찰에 한 곳만 참여해도 더는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자위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중단했는데 이번에 한 곳만 입찰했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다만 결론은 공자위원들이 내는 것이므로 다른 공자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제의 원칙(유효경쟁)은 지켰으면 한다.
△ (김용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다. 재입찰해도 한 곳 밖에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재입찰하지 않더라도 한 곳밖에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공자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지난해 매각 중단은 유찰로 볼 수 없다.
-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하겠다 했는데.
△ (박경서) 분리 매각의 경우 절차상, 혹은 복잡한 법적 문제 등이 많았다. 자회사 매각이 안되면 본체를 매각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시너지 문제 등 손실이 함께 있다. 이에 차후 우리지주 본체를 팔 때 가치 훼손으로 가격상 문제도 있어 일괄매각을 택하게 됐다.
- 현 시기가 매각에 적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상기) 임기가 8월이므로 시작은 해놓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주관사들의 보고에 따라 공자위 나름대로 판단했다. 대우 인터내셔널 등을 볼 때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잘 한 것으로 본다.
-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의 양해각서(MOU)는 어떻게 해지되나.
△ (민상기) MOU 체결 요건은 있지만, 해지 요건은 확실치 않다. 현재 해석으로는 정부가 1대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은 아니다. 이번에 최소입찰자격을 30%로 제한한 것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57%) 가운데 30%가 매각되면 27% 지분만 갖게 돼 1대 주주 지위를 잃고 (당연히 MOU는 해지된다).
- 매각 차익 극대화를 포기하거나 국민주 발행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금융 조기민영화를 달성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
△ (민상기) 국민주와 배당주, 블록세일 등의 방법이 있지만 국민주는 2002년 관련법이 폐지됐다. 소화할 수 있는 금액과 할인율, 수량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적어도 아직은 합병 및 인수를 경쟁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 이번까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방식으로 매각하겠지만, 이번에도 실패하면 15~30%의 할인가격으로 분산매각하자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 우리금융 인수 주체가 다시 지분을 쪼개 팔 수도 있나.
△ (박경서) 과거에 인수 주체가 다시 지분을 분할매각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하면 인수자가 더 낮은 가격을 쓰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
- 국내자본과 외국 자본이 입찰에 함께 참여했을 때 참여 제한이나 차별이 있나.
△ (민상기) 차별을 둘 수가 없다. 당국에서 심사를 거칠 것이며 어떤 국내외 자본을 차별해서도 안되고 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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